매일신문

마트 차리고 물품만 꿀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업주가 동업자들과 짜고 납품받은 물건 16억원 어치를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7일 영주시내 ㅌ마트 업주 유모(40.경남 양산시 웅산읍)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부터 영주시 휴천동 번개시장내 300여평의 창고형 마트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달부터 30여명의 납품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전자제품과 식료품 등 모두 16억3천400여만원 어치의 상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잠적하기 직전 가로챈 물품을 고속도로와 국도변 공터 등지에서 장물아비들을 불러 헐값에 처분한 사실도 밝혀내고 장물을 취득한 이들과 유씨의 동업자인 임모(38)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