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금융상품 어떤 것이 있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선에 불과한 초(超)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장기주택마련저축,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하면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점이 있다. 2006년까지 가입기한이 연장되었으나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가구주(세대주) 요건이 추가돼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말까지 가입기간이 끝나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도 활용해볼만 한 수단이다.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는 2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되는 이 상품은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금리는 연 6%의 확정금리지만, 연간 이자상환액 600만원(내년부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연 5%선으로 낮춰진다. 또 추후 여유가 생겨 대출받은 돈을 중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에 가입한 1인당 2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올해 말로 끝날 것으로 알려져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가입기한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원리금 기준 5천만원) 내에서 맡기는 게 안전하다.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은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23만∼9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도 5.5%로 일반 예금보다 낮은 편이다. 투신권의 '장기주식형 펀드'도 비과세 상품이어서 주식 비중이 60%를 넘는 펀드(최저 가입액 8천만원)에 오는 2005년 말까지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액이 상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혜택이 더 커진다. 직불카드 등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직불·체크카드는 25%로 각각 낮아진다. 김지석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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