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

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

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

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인데, 특검법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의 제약"이라고

규정,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쟁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언급,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특검

법 발효 이후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특검법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대검 수사팀은 현재 진행중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이번 '특검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일정부분 겹쳐 권한쟁의심판 청

구 등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특검법

이 정한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넘겨주고, 나머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계

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한쟁의 심판제도란?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에 맞서 적극 검토중

인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권

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

생할 경우 헌재가 이를 심판하도록 해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질서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

하 결정을 받게 된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기 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피청

구인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다.

주요 권한쟁의 사례로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바 있으나 헌재는 "국회의

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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