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은 개인이 아등바등하며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인 분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주소다.
향후 보육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점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펴야 할 보육정책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보육정책은 여성 개인에게 육아를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참여하는 공보육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육의 공공성 결여는 이런 수치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비교적 보육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적으로 잡아나가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보육에 대한 명쾌한 철학없이 확정된 예산을 배정하고 나누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늦게나마 지자체가 공보육에 관심을 갖고 지역 현실에 밀착된 보육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공보육의 일정부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보육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변경섭(대구시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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