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19일 법조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2명을 적발, 이중 9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검찰 공무원 등이 취급하는 각종 사건.사무에 대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구속된 브로커 허모(51)씨는 지난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주겠다며 중국조선족들에게 4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석모(63)씨는 2001년 9월 소송이 진행중인 민.형사사건을 승소시켜 주겠다면서 1천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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