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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탈법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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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직전의 버스를 사들여 불법 지입영업을 하고 버스 뒷자리를 개조해 음주가무 및 도박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등 관광버스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25일 운송사업법상 금지된 지입 관광버스를 운영한 (주)ㅂ관광 대표 김모(51)씨와 지입차주 이모(58)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관광버스 기사 이씨 등 5명으로부터 월 50만원을 지입료로 받고 개인버스를 회사명의로 등록해 관광버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 14일에도 (주)ㅅ관광 대표 김모(54)씨와 버스 기사 등 10명을 입건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차령이 7, 8년으로 폐차 직전인 버스 7대를 사들여 불법 지입영업을 한 혐의로 성주지역 관광업체 대표 도모(57)씨 등 9명을 입건했다.

도씨 등은 구입한 낡은 버스를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한 대당 400만~1천만원씩 받고 지입차주 7명에게 판매했으며, 다시 이들로부터 한 대당 매월 25만~3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관광버스 영업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합천경찰서는 최근 해인사 일원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 7건의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차량내 가요반주기 설치는 물론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일부 관광버스는 '신발 벗고 편안한 관광을 즐기도록 한다'며 뒷좌석을 불법 개조해 관광객들이 음주가무 및 화투.포커 등을 즐기도록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정창구.정광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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