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환자는 300만원이내에서만 돈을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암과 백혈병, 혈우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령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
행키로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질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까지 야기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올리는만큼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종 질환에 대해 6개월간 치료비에 한
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치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질환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내일 경
우에는 최대 6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암 질환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본인부
담률이 40-5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축소, 20%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도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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