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신청사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와 관련해 시공사 임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청 신청사 건설공사는 이르면 내년 초쯤 착공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포항시청 신청사 건설공사 실시설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공사(턴키 방식)인 현대건설이 제출한 실시설계 계획서를 심의해 적격으로 결정, 포항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조만간 의견서를 첨부해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청 신청사 건설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 임원 양모씨가 올해 초 기본설계 심의시 심의위원인 조모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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