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낮춰 추계신고(무기장 신고)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자 가운데 소득규모가 큰 208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정밀 분석 대상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가운데 소득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8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또한 추계소득 5천만원 이상의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기타 서비스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별 조사대상자는 △주택신축.판매 24명, △부동산 매매 11명, △의료업 49명, △음식.숙박업 6명, △보험.증권모집 13명, △금융업 2명, △도.소매 60명, △제조업 14명, △기타 29명 등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경비 허위신고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시 경정조치하고 탈루사실을 유형화해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전체에 대해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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