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극한대치 속에 특검법 재의결 움직임과 함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청와대의 '국회의원 회유설'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총무는 27일 총무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명 이상 회유에 성공했다는 뜻"이라며 "(특검법을) 재의에 회부해 '회유공작'을 성공하게 만들면 이것은 노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측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열린 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도 "정치공작은 있을 수 없다.
있으면 알려 질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 총무가 언급한 10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회유공작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당초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온 한나라당이 재의대신 전면투쟁으로 급선회한 것이 '신행정수도특위'의결 불발이후 달라진 자민련 등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지만 청와대의 회유공작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홍 총무가 회유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특검법 재의결 추진에 앞서 민주당 안팎의 반대분위기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행사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노 대통령의 발언도 뒤늦게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는 만큼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여다 보게되면 처음 결정했을 때와 재심의하게 됐을 때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의 언급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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