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져 색깔과 모양, 크기가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장난감 모의 총포는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많아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하게 법(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11조)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 대형 완구점이나 유명 백화점에서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등 여러 곳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거나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자못 불안하기만 하다.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법규를 무시한 채 실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악덕업자들에게 1차로 지도계몽하여 자율적으로 판매 중지토록 유도하고 계속 위반시는 엄중 처벌하여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창하(대구시 성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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