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모의총포 판매는 불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져 색깔과 모양, 크기가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장난감 모의 총포는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많아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하게 법(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11조)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 대형 완구점이나 유명 백화점에서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등 여러 곳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거나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자못 불안하기만 하다.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법규를 무시한 채 실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악덕업자들에게 1차로 지도계몽하여 자율적으로 판매 중지토록 유도하고 계속 위반시는 엄중 처벌하여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창하(대구시 성당1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