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본지 11월20일자 30면)해준 북파공작원 출신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설악동지회 회원 노모(26).손모(30)씨 등 2명은 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중 태권도 사범을 하며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노씨는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고 향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북파공작원 실체인정' 등을 요구하며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죄목에서 삭제해주는 조치를 2심 공판때 취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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