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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원 보험금 사기혐의 선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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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에 대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날짜를 조작 신고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오징어채낚기어선 선주 이모(57.포항시 대신동)씨와 선장 박모(30.강원도 속초시 교동), 선원 박모(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매분기마다 납입하게 돼 있는 선원공제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선원공제보험이 자동해지돼 있던 상태. 이들은 지난 8월 선원 최모(36)씨가 조업중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자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씨의 선원공제보험을 수협에 신규 가입했으며 사고발생일을 보험개시일에 맞춰 허위 신고한 뒤 6천100여만원의 선원공제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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