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의 주간점등 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또 대형자동차는 아예 시동과 동시에 전조등이 켜지는 자동등화장치(ALS)를 부착토록 운수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단속규정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주간점등 운행을 하고 있다는 핀란드.노르웨이.영국.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은 대서양의 스칸디나비아반도 지중해와 노르웨이해에 인접해 있어서 바다에 둘러싸여 있거나 섬나라의 연안국으로서 연중 맑은 날씨보다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후와 지리여건 상 주간운행시 전조등 점등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탁상공론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낮에 불을 켜고 운행한다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인식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법 정서상 으레 응급환자 호송차량이나 긴급차량일 것이라 믿고 주의하면서 양보운전을 하는 운전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교통사고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차량들이 밤낮없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한다면 조심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룩스(조도)가 센 대형차량의 전조등 빛 횡포 때문에 특히 중.소형차량 운전자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시야를 현란하게 하여 피로감을 증폭시킴으로써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당국은 다른 나라의 행정을 무작정 모방할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사화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재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류시철(대구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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