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고의로 자신들끼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여차례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허모(23.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2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9월16일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승용차에 공범 2명을 태운뒤 또다른 도모(23.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 등 4명이 탄 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추돌 사고를 냈다는 것. 이들은 이를 빌미로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며 보험회사에 신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이들은 실제 사고가 없었는데도 지난 1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ㅅ초교 앞길에서 도씨의 승용차가 이모(22.청도군 운문면)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며 허위 신고하고 공범 5명을 대구 중구 남산동의 정형외과에 입원시킨 후, ㅅ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소년원에서 알게된 이들이 각본을 짜고 대구시내 한 여관에서 합숙훈련까지 했었다"면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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