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1년 제기했던 '대구.포항.상주.예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연대는 "소송제기 뒤 관계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해 왔고 소송에 필요한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감정비용이 2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너무 많아 소송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연대는 소송포기 대신 지역 공항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각종 세금과 전화료, 의료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의 빠른 시일내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한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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