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만학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아주 넓어질 전망이다.
또 국내 및 외국 2개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허용되고
학.석사 통합과정도 법제화돼 대학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
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여석(餘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됐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
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는 것.
교육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6천-7천명이 매년 대학에 재입학하
고 있으나 1천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여석이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해야 하는 실정
인 만큼 이들에게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
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법제화돼 있는 반면 학.석사 통합과정
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어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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