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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급식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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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학교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경상북도 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발의' 건은 논란 끝에 유보시킨 채 30일간의 제 183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교육환경위원회에서 박승학(청송) 의원 외 18명이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재발의하고 장대진(안동) 의원이 수정, 가결한 급식조례안은 원안의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구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추진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정기(김천)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김석호 의원.구미)도 있어 유보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지확인에 그치던 관행을 탈피해 상임위에서 추진실태, 예산집행 상황,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다가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26일까지 제 184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 기간 동안 경북도 소관 제 3차 추경예산과 경북도교육청 소관 제 2차 추경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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