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서모(38.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300만원을 뺏고 가족들에게 돈을 추가로 요구하려한 혐의로 황모(33.대구 동구 방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황씨는 카드대금 및 사채 2천만원의 빚 독촉을 받자 평소 친분이 있던 식당 주인 서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현금 300만원을 뺏은 후 '3억원을 준비하라'는 서씨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는 것.
황씨는 이를 이용해 서씨 가족에게 협박전화를 하려고 나간 사이 서씨가 탈출하자 검거될 것을 우려, 서씨의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전화를 했다가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고.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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