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지속되는 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거나 지명수배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이 급증하는 벌급 미납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교통사고, 폭력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놓고 선택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대구지검 관내에서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약식기소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노역을 한 이들은 3천88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00여명에 비해 10%이상 늘어난 것.
이들중에서 500만원 이상인 고액의 벌금을 내지못해 노역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한 이들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
대구지검 집행과 관계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을 하는 이들이 올해에만 100명을 넘어섰다"면서 "한달에 몇명 정도는 아예 구치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지검의 벌금납부 대상자 8만5천여명중 20%가 넘는 2만여명이 벌금 확정후 30일안에 돈을 못내 지명수배됐다는 것.
벌금을 내지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자, 법원은 교통사고 등 과실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형을 탄력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법의 한 형사단독판사는 이달초 음주교통사고를 낸 농협조합장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점을 고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담당판사는 "선고 직전에 피고인들에게 경제력 정도를 물어보곤 하는데, 경제력이 없는 이들은 집행유예 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이들은 하루 평균 4만원을 벌금에서 공제받지만, 노역시설이 없어 작업을 하지 않고 유치돼 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이들은 벌금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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