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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횡령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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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2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출자한 LPG충전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합 이사장 이모(52)씨와 LPG회사의 관리부장 이모(38)씨, 부동산중개업자 서모(50) 등 3명을 구속하고 조합 포항지부 간부 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 조합장은 올해초 (주)개인택시LPG충전소의 포항휴양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조합 포항지부 간부 등과 함께 매입금액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계약서를 작성, 6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 조합장은 또 회사 공금 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LPG운송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임 이사진 등 6명에게 1억1천여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관리부장 이씨는 회사공금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며 부동산업자 서씨는 포항 휴양소 부지매입과정에서 계약서를 조작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 적립한 30여억원의 이익금을 전용한 혐의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이권 개입과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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