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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버섯농장 참사-양씨에 건축법위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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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농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22일 구속된 대흥농산 대표 양모(40)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75에 지난 99년 4천603평의 농지를 버섯재배사로 전용받아 2000년 5월 1차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연건평 2천13평(3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 건물동 옆에 철 파이프로 100여평의 불법 건물을 지어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소방관리자 박모(38)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11월1일 입사한 뒤 그동안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및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 등을 한번도 시키지 않았으며, 소방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21일 대흥농산 대표 양모씨와 용접작업자인 직원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봉국.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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