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윤락 알선 1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 약속을 정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황모(16)양 등 10대 소녀 2명을 보내 15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화대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조모(32.달서구 성당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