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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보료 공사원가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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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이 지난 7월부터 공사원가에 반영되지도 않은채 시행되고 있는 일용건설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의 전면 수술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건설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와 달리 공사원가에 반영되지도 않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노무비의 6. 47%나 부과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기업에만 적용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 등에 요청했다.

건설업체들은 포항상의를 통해 재경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낸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특히 높고 전문건설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영세기업 중심이어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를 큰 수정없이 건설업체에 준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잦은 전직 등으로 일반적인 관리마저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분담토록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회사의 전적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노사 4.5% 균등부담(국민연금)이나 1.97% 균등부담(건보료)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측은 이와함께 '업체-하도급 십장-일용근로자'로 이어지는 고용형태상 근로계약서나 근로자 명부조차 작성되지 않는게 대부분인데 일용근로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자격취득.변동.상실 등 행정업무와 고용 및 퇴직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포항상의 김태현 과장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업계 현실상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라도 제도시행을 중단 내지는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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