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기 쉽게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차량이 정차하면 뒤따르던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한 뒤 주변을 살펴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정차하면 뒤에서 경음기를 시끄럽게 울려대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등 어린이 보호의무를 무시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볼 때면 과연 내 자식이 그 차량에 타고 있어도 그런 행동을 할지 의문이 든다.
또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위협을 받는 현실이 우리의 성숙지 못한 교통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것을 확인하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 그리고 반대 차로를 운행 중인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 또한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과속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은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여유를 갖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는 양보운전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창(대구시 침산1동)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영상]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