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지난 1일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오는 6일쯤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사퇴서를 반려한 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합의한 지역구 의원수 243명안(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과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수 227명안(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안)을 선거구획정위에 회부, 두 개의 획정안을 마련한 뒤 표결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럴 경우 17대 총선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나 타결되게 돼 각 당의 공천작업 및 총선후보자 경선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2월에 자동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처리키로 4당 원내총무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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