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자 바꿔치기한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일 교통사고 피해자이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위해 친지 3명을 동원, 말을 맞추려한 고모(30)씨와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친구 최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경산시 하양읍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뒤에서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혔다.

고씨는 사고가 나자 이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의 노래방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게 한 뒤 부하 직원과 최씨의 사촌형 등을 동원해 경찰관에게 '자신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도록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고씨를 비롯한 4명 모두를 음주 측정한 결과 고씨 0.112%, 최씨 0.147%, 부하직원과 최씨의 사촌형 0.00%로 나타났다. 이들은 파출소에서 몇차례나 말을 바꿔가며 자신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최씨의 사촌형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점에 주목, 이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사고직후부터 이날 밤 계속 통화했음을 밝혀내고 고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씨는 면허취소 처벌만 받으면 될 것을 거짓진술로 일관하다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증, 무고사범 등과 함께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