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일 유치원에 가던 어린이를 유괴해 부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뒤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조모(41.구미시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5분쯤 구미시 옥계동 ㅇ유치원 앞길에서 혼자 유치원에 가던 김모(5.구미시 옥계동)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괴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다.
조씨는 김군의 손.발.입 등을 테이프로 묶고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다니다 김군이 울며 보채자 이날 오후 7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뒷좌석에 싣고 다녔으며 31일 오후 7시20분쯤 김군의 부모가 송금한 200만원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건네받으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8년 전 이혼하고 중고차 판매원.막노동 등으로 일했으나 도박으로 4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유치원 선생님께 드릴 빵을 함께 사러가자"며 김군을 속여 차에 태웠고, 자신이 유괴된 줄 몰랐던 김군은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울며 보채는 김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조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채권자와 만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뒤 숨진 김군을 실은 차를 부근 공터에 주차해 놓은 뒤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다.
김군 부모는 "아침에 웃으며 유치원에 다녀오겠다던 아이가 하루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며 통곡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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