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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주차도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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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대구의 불법주차 단속에도 무인 카메라가 동원된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

차량 대수는 해마다 폭증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 불법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력은 오히려 줄어 무인 카메라를 투입하는 것 외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별다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98년 61만대였던 등록차량이 지난해 11월 현재 82만대로 크게 늘었으나 주차공간은 공영과 민영을 포함해 모두 54만여대에 불과, 등록대수 대비 66%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7개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전담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해 97년 190명이던 것이 지난 11월말 현재 118명으로 줄었다.

단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청인데 97년 58명에서 3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인구 60만명이 넘는 거대구청인 달서구청도 18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됐다.

또 수성구는 97년 23명에서 현재는 7개 구 중 가장 적은 11명의 단속 인력을 갖고 있는데 서구청만 유일하게 10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적발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연간 20만~30여만건. 그러나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웹카메라 등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한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1월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차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7월부터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시 물류교통과 하점수 과장은 "차량이 늘어도 단속 공무원은 줄어들고 주차공간도 부족한 만큼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는 감시카메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우선 오는 7월부터 주요 불법주차 장소에 단속 카메라 2대를 가동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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