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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올 8조2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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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8조2천500억원이 중소형 주택건설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장기저리 융자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표〉됐다고 2일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 자금=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3.0~4.5%의 금리로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최장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중산서민층이 싼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작년 3.4%에서 오는 2012년 15%로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5.5에서 4.5%로 인하하는 한편 입주자 분양전환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인하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자금(공공임대,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을 공공임대자금으로 단일화하고 상환조건도 '1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전용면적 75㎡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해 5~6%의 금리로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또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사업자 대출금리를 종전 6~7%에서 5~6%로 내리고, 입주자 대환금리도 6~7%에서 주택구입자금에 준해 6%로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20년으로 단일화 했다.

▨후분양 주택자금=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키 위해 후분양주택자금을 신설, 가구당 최고 8천만원까지 4.5%(소형) 또는 5.5%(중형)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전세자금=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을 유지하되 연간 약 1조5천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영세민전세자금은 지역별로 일정금액(서울 5천만원, 광역시 4천만원, 기타 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자에 대해 연 3% 금리로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추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에게 5.5% 금리로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신설)=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 중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으로 연 3% 이율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상자는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토공 등이 선정.

▨일반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기존 구입자금들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단일화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들로서 연이율 6%,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건교부는 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서는 복잡한 대출체계와 지원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음은 물론 대출금리를 인하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 가구가 평균 28만원씩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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