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요즘 흔한 생계 비관형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생계형 자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 생보자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위로는 고조부모까지, 아래로는 고손자녀까지이며 며느리와 사위는 물론 함께 사는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녀 등은 부양의무자에서 빼는게 옳다고 본다.
핵가족화 탓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출가한 딸이 부모를 도울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딸의 소득을 근거로 일정한 부과율을 산출해 부양비를 추정한 뒤 부모의 기초생활보장 선정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저소득 빈곤층 서민들이 삶을 포기한 채 막다른 길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민경(대구시 노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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