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63)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인사 청탁은 부정부패의 유형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부에서 박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문제 삼았으며, 박시장이 30년이상 맑고 깨끗한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박시장은 지난 2000년 영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2년 자신의 아들 결혼식때 부조금 명목으로 또다시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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