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등 지적재산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강화(본지 9일자 1면 보도)한 것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음반업계는 통상압박 강화에 따른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USTR은 지난 8일 한국 내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가 지속되는 등 저작권 침해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현행 국내 저작권법이 부여치 않고 있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모두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임원선 저작권과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미국 등 외부의 압력 이전에 우리 스스로 제도개선과 감시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번 미국의 요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규정에 비해 지나친데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따른 통상마찰과 미 음반제작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등 자국이기주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용일 YBM서울음반 사장은 "그동안 음반업계가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온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문제가 통상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온라인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장도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미국의 압력이 소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 또는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등 전반적인 통상과 문화개방 요구의 연장선상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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