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여유로운 농촌 중소도시에서도 불법 주차차량 단속과 교통 소통을 위한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불법 도로변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영주 가흥농공단지 입구에 견인차량보관소를 마련했다.
견인구간 내 주차된 차량과 도로변 주차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이 중점 견인대상이다.
견인 구간은 구 안동통로에서 농협네거리-분수대-영주초교간 650m, 구성 오거리에서 시외버스 정류장-우체국-북영주 교차로-대동한의원간 1천950m, 분수대에서 구 영주역 통로 간 420m 등 모두 6개구간 3천20m이다.
견인된 차량은 불법주차 과태료 4만∼5만원과 견인 비용 2만∼4만원, 30분당 500원씩의 보관요금 등 최소한 6만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해야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인근 안동시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견인제도 시행을 검토중이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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