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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면세유...구매전용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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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많은 양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들은 농협과 수협이 발급하는 '전용 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면세 석유류 구매카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일부 농어업인들이 값싼 면세유를 시중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카드 전산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탈세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년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2만ℓ이상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과, 4만ℓ이상 구입한 어민, 휘발유 2만ℓ이상 구입 어민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면세유 전용구매카드로만 면세유를 구입토록 했다.

또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농업인을 연간 8만ℓ이상에서 2만ℓ이상 사용 농업인으로 확대 조정했다.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 대상 기계도 농업용 난방기에서 면세유 공급대상 전 농기계로 확대했으며,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이 제출한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구입권 사용 시기를 '교부일로부터 연도내 사용'에서 이 달부터 '2개월 이내'로 단축해 면세유 구입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토록 개정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개발된 농기계 중에서 잔디깎는 기계, 녹차채엽기 등 2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로 추가했다.

농림부는 특히 농기계별, 시간별 연료 소모량 조견표를 보완하는 등 면세유 부당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용 면세 석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면세유 부당사용 농업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수협 직원들이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와 결탁해 면세유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감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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