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2일 길가던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30.대구시 북구 동호동)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손피고인은 지난해 9월2일 밤 11시40분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길가던 경북대생 이모(24)씨등 일행 3명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비껴"라고 소리친 후,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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