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가던 대학생 살해범 징역1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2일 길가던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30.대구시 북구 동호동)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손피고인은 지난해 9월2일 밤 11시40분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길가던 경북대생 이모(24)씨등 일행 3명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비껴"라고 소리친 후,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