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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점상 도로점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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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문시장과 번개시장의 노점상들은 앞으로 도로 점용료를 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구청의 조치는 노점상들의 반발은 물론, 노점상 영업을 사실상 합법화시켜 노점상의 영업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공개적으로 사고파는 일까지 생겨나는 등 적잖은 갈등과 문제점도 우려된다.

13일 중구청은 재래시장 규격화 방침으로 태평로 번개시장의 정비를 이달말에 끝내고 다음달부터 번개시장 노점상 102곳으로부터 각각 연간 2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신동 서문시장 노점상 650여곳도 오는 3월부터 규격화에 착수, 내년부터는 이지역의 노점상들 역시 일제히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형편이다.

재래시장의 규격화는 중구청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점상들의 좌판을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규정한 것으로 번개시장의 경우 좌판 1개당 길이 220㎝, 폭 180㎝, 높이 250㎝ 스테인리스 재질의 부스에 지붕과 바퀴를 갖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측은 내년에 서문시장의 규격화도 완료되면 재래시장 노점상들로부터 받게 되는 도로 점용료는 연간 4억원 정도이며 열악한 구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청 장재업 지역경제과장은 "도시미관상 정돈되지 않은 노점상의 좌판 모양을 바로 잡고, 구의 도로를 사적으로 수십년간 점용해온 상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시장내 다른 시설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 상인단체들을 설득작업한 결과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청측은 서문시장에 대한 정비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의 24시간 영업제도와 신용카드 결제의무화도입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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