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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키자/매일신문 새해캠페인-(7)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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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산병원 앞.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10여명이 한꺼번에 차도로 뛰어들었다.

택시들이 이미 갓길을 점령하고 있어 버스는 지정된 정차 공간인 베이(bay)에 도저히 댈 수 없는 상황. 남구 서부정류장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해 있는 자가용 옆에 택시들이 이중으로 정차, 1개 차로는 완전히 주차장화 돼 있었고 버스승객들은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제는 너무나 낯익은 광경. 버스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오토바이가 다가오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고, 승용차들은 갑자기 정차하는 버스때문에 연신 경적을 울려대곤 한다.

하지만 이같은 악순환을 예방해야할 행정당국은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44)은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 앞서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불법 주정차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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