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양주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

앞으로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 위조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국세청은 14일 가짜 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

의 대책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

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고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방지용

주석덮개를 반드시 씌우도록 했다. 내용물의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한

제품도 이 장치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무면허주류 제조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판매자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을 강화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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