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15일부터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 판매 유흥업소 신고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초까지 제조회사별 병마개 위조방지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짜양주를 신고할 경우 물증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이내 진위여부 검증 및 조사를 거쳐 제조,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창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 지방국세청 소비세계 및 세무서 세원관리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kwsia.or.kr) 홈페이지 신고코너, 위스키 제조.수입업체 소비자상담센터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를 사용한 경우 식별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고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주석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내용물 재주입 방지장치를 부착한 제품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주류 제조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판매자에 대해 벌금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조세범처벌법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