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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차량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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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구.군청들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광고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마시술소'나 '○○나이트 클럽' 등 대부분 유흥업소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들이 교차로 등에 장기 주.정차하면서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거나 현란한 광고 문구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대형 광고판에 갖가지 색깔의 형광등을 넣은 차량까지 많이 등장하면서 밤거리를 질주, 교통사고 위험까지 낳는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러나 단속인력이 부족한데다 차량 추적이 어려워 지난 한달간 대구지역 전체에서 적발 건수가 30여건에 머무는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청은 △신고하지 않고 광고표시를 한 차량 △차량측면의 2분의 1을 초과한 표시광고물 △주요 간선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이동하면서 광고하는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건설행정과 송삼달 담당은 "최근 불법광고물 차량들 폐해가 '이동하는 도심공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주.야간 순찰을 강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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