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권력을 대신하는 '몰래카메라'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본지 14일31면 보도)되는 가운데 달서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10대를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설치키로 했다.

구청은 최근 1천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중에 본리동.감삼동.송현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시범운영한 뒤 달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고화질 녹화가 가능해 멀리서 촬영해도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2주마다 옮겨 불법 투기를 근절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헌기자 davai@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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