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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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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대신하는 '몰래카메라'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본지 14일31면 보도)되는 가운데 달서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10대를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설치키로 했다.

구청은 최근 1천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중에 본리동.감삼동.송현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시범운영한 뒤 달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고화질 녹화가 가능해 멀리서 촬영해도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2주마다 옮겨 불법 투기를 근절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헌기자 davai@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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