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럼용 농산물과 나물류 등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 390명을 포함, 251개 단속반을 편성해 고사리, 도라지, 밤, 호두 등 품목에 대해 수입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를 추적 조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히 지난 20일 강원 서원농협의 중국산 도라지 국산 둔갑판매 사건과 관련, 농협판매장에 대한 일제단속도 병행하며 앞으로 매분기 1회이상 주기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전화 1588-8112)하면 1건당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난해의 경우 포상금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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