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이용, 돈을 구걸하는 '사이버 걸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이메일주소를 확보한 뒤 일정금액의 송금을 호소하는 메일을 네티즌들에게 무작정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구걸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사이버 걸인들은 단순한 구걸에 그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를 사칭하거나 태풍이나 지하철 참사 등 재난을 당한 유가족을 돕는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인터넷 사기'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구걸이나 물품 판매 사기 행위 등으로 지난해 대구에서만 1천640건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며 "처벌 건수중 상당수가 동정심에 호소해 돈을 요구한 경우"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남모(32)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위조, 가짜 ID를 만든 후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 고아행세를 하며 '돈을 주면 어떤 일이라도 해주겠다'고 속여 227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유족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며 속여 기부금을 뜯어 내려던 고등학생이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이버 걸인들은 주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미혼모를 사칭하거나 '부모의 병원비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데 형편상 학교진학이 힘들다'며 선량한 네티즌들의 감성을 자극해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 또 기부단체를 사칭해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도 적지않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고 단속이 어려워 이같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버 구걸 등의 경우 개별 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해도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액수가 적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데다 정작 신고가 들어와도 구걸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미정 홍보담당은 "인터넷 기부가 최근 새로운 기부 방법의 하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사기 목적으로 이메일 모금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인터넷 기부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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