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항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권보상과 관련, 강제조정에 나섬에 따라 포스코와 상인들의 조정안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포항시와 포스코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송도지역 상인 2명이 신청한 송도백사장 상권보상 조정신청에서 포스코는 한국해양연구원의 피해용역 조사결과 산출된 보상금(336억원)의 35%인 117억8천여만원을 상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상인들이 보상 조정을 신청한 이후 3차례 조정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인들과 포스코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을 할 경우 송도 백사장 보상문제는 정식 민사재판으로 진행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피해 상인의 자격유무와 영업기간 등 개별 보상에 대한 기준없이 법원이 일률적으로 35% 보상을 결정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주민이 2명에 불과해 158가구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보상문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도상가 158가구 주민들은 포스코가 영일만에 들어서면서 백사장이 유실돼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998년 포스코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해양연구원은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권 손실액'중 포스코로 인한 피해액을 336억6천900만원, 태풍 등 자연재해 손실액을 89억7천500만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보상금액으로 100억원을 제시한 반면 주민들은 250억원을 요구해 보상협상이 결렬됐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관련기사--==>포항 송도주민 '상권손실' 포스코에 보상요구 / 200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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