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명확한 잣대없이 운영돼 '선심행정 예산'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두고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칭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지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예총과 대한노인 및 광복회, 새마을단체 등 13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사용처가 명시된 정례보조금일 뿐, 나머지는 '임의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예산만 짜여진 채 별다른 원칙 없이 단체장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단체나 지원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 경우 지난해 28개 단체에 대해 1억3천2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으며, 수성구는 12개 단체 1억2천300만원, 북구는 14개 단체 1억3천만원, 달성군은 17개 단체 1억5천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자치단체 자금사정에 따라 아무 때나 집행되며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조금을 차지하게 돼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도 불만이 많다"며 "구청장과의 안면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도 많지만 지급 원칙이 없어 거절할 변명거리가 없어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대구.경북을 통틀어 대구 동구청과 경북 영덕군이 유일할 뿐이다.
김연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보조금 지원원칙을 세우기 위해 조례제정을 서둘렀다"며 "매년초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뒤 계획성 있게 지급하면 구청 예산집행도 편리할 뿐 아니라 각 단체들도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이 훨씬 쉬울 것"이라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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