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國, 헌법상 사유재산 인정 추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3월 5일 열려 헌법에 사유재산 규정을

삽입토록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4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인대가 5일 열리고 이틀전 자문기구인

정치협상위원회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1949년 공산혁명이후 처음으로 헌법에 사유재산 보유허용 조

항을 삽입하는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재산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은 전인대의

승인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규정은 이미 지난 12월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이 이

끄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중국법에서는 사유재산이 이미 인정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인들이 헌법상 보장을

추진해왔다.

헌법이 수정되면 부동산과 주식, 채권등 기타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체가 현재는 국유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국유은행에 자금확보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베이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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