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3월 5일 열려 헌법에 사유재산 규정을
삽입토록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4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인대가 5일 열리고 이틀전 자문기구인
정치협상위원회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1949년 공산혁명이후 처음으로 헌법에 사유재산 보유허용 조
항을 삽입하는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재산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은 전인대의
승인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규정은 이미 지난 12월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이 이
끄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중국법에서는 사유재산이 이미 인정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인들이 헌법상 보장을
추진해왔다.
헌법이 수정되면 부동산과 주식, 채권등 기타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체가 현재는 국유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국유은행에 자금확보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베이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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