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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반대 山淸군 농민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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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열린 의약분업 반대 주민 궐기대회는 의약분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인가를 다시 생각케 하는 사건이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초인 산청지역 주민 집단시위는 지난 3일 오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둔치에서 열렸다.

산청군내 신안 단성 신등 생비량 등 4개면 이장들을 비롯해 주민 500여명이 모여 의약분업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산청군 오지면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으나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시도지사가 주민 불편을 인정하는 읍면 지역에 해당돼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신안면에 약국이 신설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고 12월 하순부터 의약분업이 적용됐다.

주민들은 의약분업을 한달여 경험해본 결과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는 나쁜 제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의약분업 이전엔 1천100원이던 치료비가 2천300원, 1천600원 들던 것은 7천600원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고령자들인 주민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의원과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국 농촌 모든 지역에서 의약분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법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불편과 부담가중을 호소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특히 항생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바람몰이식으로 추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의 불편과 비용 증가 이외에 무엇이 좋아졌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농민시위가 아니더라도 의약분업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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