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16일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땅을 매각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 인의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조합장 이모(60.구미시 구포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말 신모씨 등 6명에게 구미시 인의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500여평의 땅을 팔면서 6억5천만원에 판 것을 5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차액 1억여원을 별도 관리하는 등 그동안 같은 방법으로 2천900여평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