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끝 부인에 공기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공기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권모(49.안동시 남후면 단호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15일 새벽 1시쯤 자기 집 거실에서 평소 씀씀이가 컸던 부인 김모(50)씨가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격분해 새를 잡기 위해 집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으로 부인의 머리를 쐈다고 진술했다.

총상을 입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한편 권씨는 범행 후 전화로 범행사실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